해당 결의안 초안은 EU 의장국인 스웨덴이 제출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채택했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채택해 왔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불참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초안의 주요 내용을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초안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또 북한 정부에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최근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할 것도 권고했다고.
그러면서 “전체 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책무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강제실종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 정부에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도 제기했다.
초안은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적자들의 건강이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제기한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폐해와 여성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초안은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및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특히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13번 언급하며 모든 국가와 유엔 시스템 등은 인권 범죄가 처벌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유엔은 오래 전부터 매년 상반기에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다뤄왔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2월,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한국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