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윤 목사 “동조한 적 없어… ‘증여재산’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감리교본부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후 바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위원회 측은 과거 유지재단 측이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일부 교회와의 소송에서 교단법인 ‘교리와장정’에 따라 교회 재산이 교단에 ‘증여’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신탁’된 것이라는 상대 측 주장에 동조해, 결과적으로 교단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즉, 유지재단 측이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져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에 재산을 반환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제2조 제1항은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장정에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규정되어 있어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을 찾아갈 수 없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시작된 재산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유지재단)는 원고(재산 반환을 원하는 개체교회)가 ‘감리교회도 타교단과 같이 신탁된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해 ‘신탁’이라는 확인서를 써줌으로써 재판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감리교회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감리교회의 재산은 신탁이다’라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겨놓아 감리교회가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이 당시 사무국 총무였던 이 목사에게 있다는 것.
위원회 측은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감리교회의 교리와장정,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관련 소송에서 유지재단 측이 ‘명의신탁’이라는 교회 측 주장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저희(유지재단)가 불리해진다. 그런 주장을 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한 사건에서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변호사가 ‘미국 UMC(연합감리교회), 영국교회, 구세군, 성공회 모두 증여재산이다, 신탁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다. 이 재산을 조성한 게 교인들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에서 ‘증여’로 규정된 교단법을 주장했다는 것.
이 목사는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왜 우리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겠나”라며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감리교 재산을 지키기가 힘들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