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교육 지침서 발간…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 5년 만에 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지침서에 5년 전 삭제했던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통일교육 기본서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기본서를 5년 만에 개편했다. 통일교육에서 '평화'를 강조하던 전임 정부와 달리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지침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했던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표현이 삽입됐다. 2018년 발간한 지침서에선 해당 부분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내용도 달라졌다. 5년 전에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했지만, 올해 지침서에선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핵 무기 개발에 대한 평가가 '협상수단'에서 '독재 유지'로 바뀐 셈이다.

새 지침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경우 평화통일을 만들어나갈 협력의 상대"라고 했다.

북한 체제와 관련해서는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규정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해 '독재'라는 표현을 삽입했다.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올해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통일 준비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자료에서도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요소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북한 인권 실태 등 객관적 북한 실상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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