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수리된 것으로, 주민 청구안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연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6만4천여 건의 서명이 담겼으나, 시의회는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 4,856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리된 청구안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이날 발의하게 된 것.
시의회 측에 따르면 해당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발의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는 지난 10일 끝났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성명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