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사기,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14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신천지 총무 고 모씨, 신천지 강제개종피해자연대(강피연) 대표 박 모 씨 등 총 5명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피연은 이날 이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하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전 신천지 전국청년회장 유 모씨 증언을 토대로 신천지 총무 고 모씨, 강피연 대표 박 모씨를 신천지 지파 여성임원 이 모씨를 강간한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 과정에서 이만희 씨는 이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외부로 발설되지 못하도록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또 이만희 씨가 매년 1명 이상 전도 조건을 내걸고, 이를 어긴 신천지 교인에게 110만원 벌금을 물려 모은 총 액수의 10%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씨가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자른다’ 등을 발언하면서 신천지 내부 전도 지침을 성취하지 못한 신도들에게 벌금 명목의 헌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천지 주최로 열리는 연말 전도 시상식에서 당초 우수 성적자에게 지급될 금액 상당수를 이만희 씨가 횡령했다는 게 전피연 측 주장이다.
전피연은 “신천지 신도수 약 3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편취 액수는 약 1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벌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헌금 액수 100억 원에서 각 10만 원씩 2·3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액수 전부는 이만희 씨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자신을 1등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상금을 가져가기 위해 시상을 하겠다고 공지하고 시상금을 가져간 것으로, 이는 마땅히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이만희 씨가) 2·3등을 제외한 나머지 거액의 금원을 자신이 1등을 차지했다고 가져감으로써, 교회 돈을 횡령한 것으로 마땅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임원 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신천지라는 특별한 종교조직 내 피해자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며 “신천지 신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로, JMS 정명석에 관한 방송내용을 빌리면, 정신적으로 세뇌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판단력도 가지지 못한 상태”라며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강제수사를 요청하며 엄격히 처벌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