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주민 조례 발안법상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청구자 2만 5천명을 넘긴 해당 주민 조례청구는 수리된 지 30일 이내 시의회에서 발의돼야 하고 1년 내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등 20여 개 단체는 제13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해방을 조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겉은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탈선과 비행, 성적 해방을 목표로 하는 악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일례로,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6항은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어, 아동·청소년이 성적 탈선을 하고 이성교제와 원조교제를 해도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가 지도, 간섭하면 인권 침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동성교제와 동성간 성행위를 해도 지도가 불가능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소극적(방어적)권리만 인정될 뿐 적극적 권리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모텔로 불리우는 룸까페에서 학생들의 성적 탈선과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용객의 95%가 학생커플이라고 한다. 10년 이상 시행되어 온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비극적 결과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고 있어, 여학생이 배꼽티, 나시티, 끈 없는 상의 또는 슬리퍼,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학교에 오거나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학교에 오더라도 교사가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우리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보면, ‘인권’의 개념 자체가 매우 잘못되어 있음이 선명히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체험학습 수련회에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동급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소위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소지품과 사물함 검사를 금지하고 있어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다”라고 했다.
나아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해도, 수업을 하는 교사 옆에 학생이 누워있어도 교사가 제재할 수가 없어 교실은 이미 붕괴됐다”며 “학생들에게 매맞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사건이 888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청소년의 프리 섹스를 조장하며 성해방을 추구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며 교실을 붕괴시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공부라는 본연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접수된 청구인 6만 4347명 중 4만 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 1항·3항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3조 4항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소재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인권침해 구제신청(학생인권조례 제39조, 제42조 등)을 제기, 인권옹호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의 권고가 교사에게 내려질 수 있다.
이는 학내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문란한 성문화 조장, 흉기 음란물 등 학생의 소지 여부 검사 차단 등 학습 환경 저해 및 교권 추락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 7월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으로 인해 학습권·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하기도 했다. 기독시민·학부모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해온 주된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