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6만4천여 건의 서명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지난 14일 해당 청구안을 수리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 번째 사례라고 한다. 의회는 서명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 4,856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 요구되는 청구권자 수는 25,000명 이상이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리된 청구안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의해야 한다. 22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아직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청구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임시회를 갖는다. 이 기간 중 의장이 수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발의할 경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아예 발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권 보장 미명하에 성적 탈선 조장, 비행·일탈 방치, 교권 파괴”
한편, 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청소년 모텔로 불리는 룸까페가 성업중이다. 방에 푹신한 매트리스와 쿠션도 있고, 원하면 담요도 받을 수 있으며 욕실까지 있는 곳도 있다. 성인 인증 없이 자유롭게 동영상을 볼 수도 있다. 주말 손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고, 청소하다 보면 피임기구를 치울 때가 많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초중고 학생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며 성행위 할 권리를 주장한다. 조례 제13조 제6항은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가 학생들의 성적 탈선이나 이성교제를 간섭하면 학생인권침해가 된다”며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성윤리를 규정한 조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최근 5년간 교사 폭행 사건이 888건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매맞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정당한 교권 행사를 하더라도 학생 인권 침해 사건으로 둔갑하여 신고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학교에 담배, 술,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도 교직원이 검사하고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에 게임기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휴대폰으로 몰카 촬영이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가 거의 어렵다.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대는 “학교에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나시티, 배꼽티, 끈 없는 상의, 핫팬츠, 레깅스,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와도 학교는 규제할 수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무하고, 교내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혀 없다”며 “유치원생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따른 차등적 권리행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소위 성인권 등 성적 권리에 있어서 연령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조례가 결코 아니다. 학교 구성원이 아닌 제3자를 위한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며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조장하고, 비행과 일탈을 방치하며, 교사의 교권을 파괴하였고, 휴식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을 증가시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폐지만이 답”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생의 인권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따라서, 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보장의 공백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