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이날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얼마 후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이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우리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비춰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이것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에 언론회는 “개인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법원이 법의 규정 안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현행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판사들의 자기 주장에 의하여 법을 시험하려는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判事)들은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차별을 해소한다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도 아니”라며 “그런데 어떻게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현행 법률과 헌법을 뒤집어 엎는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판사는 독창적·독보적·독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법치주의 하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철저한 3권 분립에 의하여 작동되며,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은 법의 테두리에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되어 있다. 또 대법원에서도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 자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것이다.
언론회는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상위 법률 기관의 판결과 결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판사들은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법의 잣대로 냉정하고 엄격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들의 책무”라고 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법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