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가족 해체, 아동들의 기본권 박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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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바른인권여성연합,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 주제 세미나 개최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사)바른인권여성연합(바여연, 대표 이봉화)이 17일 오후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 한국지부)는 “성관계와 출산이 무관하단 성혁명의 거짓말로 낙태와 자녀 유기가 가능해졌다. 출산과 결혼을 단절시킴으로써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성관계 없이 출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대리모나 생식세포 기증으로 이어져 엄마나 아빠가 없는 아이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합리화하고 양심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신화는 ‘아이들은 괜찮을 것’이라는 또 다른 거짓말이다. 또 다른 신화는 자녀는 어른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는 소유물이라는 사고다”라며 “즉 어른들의 욕구에 따른 결정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권리나 향후 일어날 일들은 무시된다. 가령 양친에게 양육될 권리나 양친과의 관계 단절로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로 구성된 전통가족을 해체하는 행태는 아동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다”라며 “가령 동성혼 합법화 같은 인간의 시도나 비혼·독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성인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행태다. 이는 생물학을 거스르면서 아이를 보조 생식기술로 만들고 어른들의 욕망을 수용하고자 아동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라고 했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형우 교수(한남대 행정학과)는 “지난해 10월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당시 중학교 3학년 실과(기술·가정) 과목이 서술한 가족 개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한 마디로 ‘정상가족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용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동성애 옹호 사상을 확산하고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책략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상 가족에 ‘신화’를 붙이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다는 속설이라는 뜻을 부여했는데, 그러면서 부모로 구성된 가족이 동성애로 이뤄진 가족보다 정상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고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대학 뇌과학자 루안 브리젠딘에 따르면, 남성에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일으킨다. 반면 여성에게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관한 욕구를 증가시킨다‘며 ”그래서 모성애는 자녀와의 직접적 관계에서 친밀한 대인적 접촉을 통해 어린 자녀의 욕구를 채우는 행동으로 발현된다. 때문에 대개 자녀들은 부친보다 모친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남성은 논리에 강해 하나의 정보에 초점을 맞춰 추론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여성은 감성에 강해 언어적 표현 너머의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파악하는 종합적 능력이 뛰어나다. 즉 육감, 눈치 등 여러 다른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감성적 능력’은 여성에게 더 뛰어나다”고 했다.

(왼쪽부터) 하선희 대표, 현숙경 교수, 이형우 교수 ©주최 측 제공

그러면서 “이런 성별 간 본능적 차이로 인해 영유아기 아이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데, 부친은 모친보다 훨씬 불리하다”며 “특히 말을 잘 못하는 영유아기 시기, 자녀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대화는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 감정의 교류이기 때문에,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목소리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여성이 더 유리하다”고 했다.

따라서 “부양과 보호는 남성인 ‘부’가, 양육과 교육은 여성인 ‘모’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의 가족 형태는 오랜 시간 축적된 인류의 지혜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발제 자료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 가정은 다양한 가족에 대해 ‘가족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 등으로 기술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논란이 돼 삭제가 됐던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라는 표현은 전통적 가족을 신화로 치부해 공격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학교 수업에선 ‘동성결혼도 가족의 한 유형으로서 존중돼야 한다’가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은 ‘국가 법질서’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념과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음 교수는 “우리 헌법은 제36조에 따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했다”며 “이는 가족생활을 통해 구성원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형태로 인류공동체는 지금까지 존속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은 가족을 단순한 계약 이상의 사회적 제도로 규정하면서, 가족생활을 헤치는 범죄에 제재를 부과하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 지원과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다양한 가족 개념’ 법제화 시도는 자연스레 가족 개념의 확장을 포함할 것이고 비혼 동거, 중혼, 동성결합의 허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다양한 가족 개념의 등장 및 국제적인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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