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전도사, 염안섭 원장 상대 ‘유튜브영상게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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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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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섭 원장(왼쪽), 김영현 전도사(오른쪽) ©기독일보DB

유튜브 채널 ‘FTNER’ 운영자 김영현 전도사(하나님얼굴구하는교회)가 자신의 신학적 내용을 비판하는 영상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영상을 게제한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 운영자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영상게제금지 및 이단모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종교의 자유란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특히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에서 그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비판을 한다면, 그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염안섭 원장)의 동영상엔 채권자(김영현 전도사)의 종교적 사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에 비춰볼 때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단’은 ‘특정 종교집단 내부에서 전통 신학이나 주장을 벗어나는 경우를 전통신학이나 주장자의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이므로 어떤 행위나 주장이 이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개념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염안섭 원장의 김영현 전도사에 대한 발언이 이단에 해당한다는 등의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이러한 내용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며 “종교집단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김영현 전도사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영현 전도사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해명과 반론을 펼칠 수 있고, 실제 반박 영상도 게제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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