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기본법과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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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경기도민연합 등 단체들, 15일 기자회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단체들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 제공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민주당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조례 반대하는 당론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는 “지난 2020년 4월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민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조례개정청구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개정청구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시켜 버렸고, 도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다행히,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서성란 도의원이 개정청구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며 “서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단지 도의원 한 명의 발의안이 절대 아니고, 17만 7천 명의 민의가 담긴 경기도민의 개정안이다. 우리 경기도민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여, 경기도민의 뜻과 발의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 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찬반 의견 표출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을 빙자하여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젠더)을 정당화하고,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며, 성윤리를 파괴하는 성평등조례는 경기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가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이며, 또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다시 한번, 17만 7천 명의 도민은 서성란 도의원의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의 개정안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이념의 대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과오를 도민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17만 7천 명의 민의를 내팽개쳐 버리는 우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양성평등 개정안은 조속히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당론을 속히 철회하고 민의를 따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에 매이지 말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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