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정직 2년 판결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감(감독회장 이철)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정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29개 교계·시민 단체로 구성된 ‘이동환재판공동대책위원회’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목사는 민변 등 인권법률 단체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목사 측 지지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감리회 판결의 기저에 있는 혐오의 역동을 본다. 이 판결은 성소수자를 죄인이라 판단하는 오만한 편견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이어 ”감리회는 모든 대화를 거절한 채 한 가지 질문만을 반복했다. ‘그래서 동성애에 찬성이야, 반대야?’”라며 “작년 감리회의 판결은 내부 목회자를 하나 처벌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소송 청구는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 청구 이유로 기감 총재위 측이 재판 과정을 언론 비공개로 처리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고, 이 목사의 징계 근거인 기감 교리와장정 제3조 8항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는 일반 범과의 하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꼽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될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은 경기연회 측이 ‘퀴어축제 축복식’을 집례한 혐의로 이동환 목사에 내린 정직 2년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기감 총재위에 상소했다. 이들은 상소심 과정에서 이 목사의 ‘퀴어축제 축복식 집례’는 기감 교리와장정의 처벌 규정인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감 총재위는 지난해 10월 이 목사 측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했다. 총재위는 당시 상소심 기각 이유로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이동환 목사의 퀴어축제 참여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로 판단하거나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교회 사역자로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축복했다며, 이는 동성애 찬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기감 측의 ‘축복’ 규정에 따르면, 죄로 규정한 동성애 등을 축복한 사람의 행동이 결코 격려의 행동이 아님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기감 총재위에서 ‘정직 2년 판결’이 확정된 당일 이동환 목사는 ‘불복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감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 폐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다.
기감 행정기획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감 총회는 자문 변호사와 향후 법적 대응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