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측이 지난해 8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가 담긴 박스 중 하나를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전달하던 모습. ©연대 제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논평을 1월 3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그동안 10여 년을 학교 현장을 옥죄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심판대에 놓였다”고 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다.

언론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 올라간 상태이고, 서울에서도 지난해 8월 ‘주민 발의’로 6만 4,376명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포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양육권 상실,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의 중립권 상실, 동성애 우대와 보호라는 과(過)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성 정치’와 ‘성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지양(止揚)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견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病歷),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에게 마치 임신과 출산을 권하는 듯한 임신 또는 출산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문제이며, 사상 및 정치적 견해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라며 “왜 이런 조항들로 학생들을 정치화시키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악법 요소가 들어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유엔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독립전문가라는 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한다’는 전갈을 보내왔다고 한다”며 “결국 이들이 염려하는 것도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 유엔 총회 결의도 아니고, 유엔이 인정하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닌, 그야말로 특별한 기구 일부가 한국의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정간섭’하는 식의 훈수”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좌파 교육감과 그를 동조하는 정치권이 만든 악법으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건강한 교육을 저해(沮害)하는 악법들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처럼 ‘성평등’이라 하여, 두루뭉술하게 ‘양성평등’을 깔아뭉개려는 악한 의도는 분명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