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벌금 1천여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원 건축주 측 고발로 진행된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이슬람 사원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 주민들에게 벌금 총 1,14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벌금은 주민들이 사원 공사를 방해한데 340만원, 또 사원 공사장 입구를 주민 소유 차량으로 막은데 800만 원이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의 고발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 도움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법원에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도 43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후 대현동 주민들이 도맡아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결국 패소해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원 건축주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경북대 유학생 등 인근 주변 무슬림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매일 진행하는 종교의식 및 이를 치르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인 대현동으로 대거 몰려온다면, 각종 소음·혼잡 등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4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18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 관계자들과 함께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하며 북구청과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지지한다”며 “차별금지법은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고 했다. 당시 집회엔 목회자 뿐만 아니라 스님, 신부도 참가했다.
당시 기자회견을 목도한 김정애 대구북구이슬람사원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이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외쳤다”고 했다.
이어 “이들 시민단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일을 키워서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 문제를 제기한 대현동 주민을 핍박하고 쫓아내려는 방식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대현동 주민들은 ‘국민 모금’을 진행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