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의회 웹페이지에 입법예고돼 있으며, 해당 안에 대해 오는 2월 2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