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미국의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가 항소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 콜로라도 항소법원의 재판부 3인은 콜로라도 소재 마스터피스 케이크숍(Masterpiece Cakeshop)의 주인인 잭 필립스가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2017년 트랜스젠더 남성이자 변호사인 오텀 스카르디나는 필립스에게 접근해 자신의 성전환을 자축하기 위한 케이크 제작을 요구했고, 제빵사가 이를 거부하자 2019년에 그를 고소했다.
티머시 슐츠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카르디나는 메시지가 다른 디자인적 요소 없이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된 맞춤 케이크를 요청했다”면서 “그가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자신의 생일과 성전환을 기념하기 위해 케이크를 사용할 의도를 밝힌 후에야 마스터피스와 필립스는 케이크 제공을 거부했다. 따라서 스카르디나의 트랜스젠더 상태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사용하려는 바램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립스가 요청받은 케이크가 “어떤 메시지도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행위가 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강요당했다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6월 덴버 지방법원은 필립스가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콜로라도차별금지법(CADA)을 위반했지만, 해당주의 소비자보호법(CCPA)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브루스 A. 존스 덴버지법 판사는 판결에서 “케이크 디자인이 더 복잡하거나, 예술적인 관련이 있거나 피고(필립스)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명백하게 진술했다면 분석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케이크로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합리적인 관찰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표현적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요청받은 성전환 케이크가 수정헌법 1조의 “상징적 또는 표현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필립스는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이 아니었던 2012년 동성혼 축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나 2018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필립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동맹(ADF)은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며, 기독교인 제빵사를 겨냥한 트랜스젠더 운동에 맞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크 워너 ADF 선임 변호사는 성명에서 “10여 년 전, 콜로라도주 관리들은 잭이 믿지 않는 말을 하게끔 주 법률을 악용해 그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LGBT) 활동가인 변호사가 타도 운동을 이어갔다”면서 “이러한 잔인함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콜로라도주) 정부가 잭의 견해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모든 미국인은 자신이 믿는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