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김 교수는 저출산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재생산권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재생산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그가 말한 재생산권이란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의 수, 간격,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종결할 권리, 즉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4년이 지나가지만, 국회는 여전히 낙태죄에 대해 깊은 갈등을 겪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모체의 태중에서조차 생명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낙태에 대해 여성만 처벌받는 것은 성 불평등이라고 하여 낙태죄 효력을 정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낙태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성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자유로운 낙태를 합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행동의 일환이 이른바 성과 재생산권을 기본권으로 입법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 단체는 “재생산권이 인권으로 입법화된다는 것은 낙태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국가는 낙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낙태가 허용된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국가는 낙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낙태 시술소 등 요구되는 사항들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국민 세금이 엄마 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를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문명국으로서 국가적 양심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국가현실은 세계 최저출산율 속에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국가적 총력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영미 교수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재생산권’이 저출산 정책 방향이 된다면, 인구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우리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렬 정부에 바란다. 김영미 교수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양심이 살아있는 진정한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그에 적합한 인사를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