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제주 진보당·농민단체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

북한 지령 받아 ‘ㅎㄱㅎ’ 조직 반정부 활동 혐의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제주 진보인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제주 진보인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은 도내 정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도내 진보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 일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국가보안법 4조(목적 수행)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는 지난 2017년 7월29일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제주에 'ㅎㄱㅎ'라는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았다. A씨는 사흘간 공작원에게 조직 설립 및 운영 방안, 통신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총장 C씨와 함께 'ㅎㄱㅎ'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북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반미 투쟁 확대' 등 구체적 지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령 이행 여부 등을 북한에 보고한 정황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국정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9일 제주 경찰에 협조를 요청,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12월19일에는 B씨와 C씨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말 제주 진보인사를 포함해 서울, 경남, 전북 진보인사 등을 대상으로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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