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복지재단(이사장 최일도 목사)이 ‘밥퍼’ 건물을 무단증축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라고 명령한 서울 동대문구청이 법퍼 측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자 밥퍼 측이 27일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구청 측은 밥퍼 측에 이날까지 의견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억8천여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밥퍼 측은 이의제기서에서 “증축은 분명하게 직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님의 ‘증축 지시 및 현장 독려’와 관련 공무원들의 합법성 추인(지속적 묵인)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은 12월 24일에 거행된 거리성탄예배에서 유덕열 전 구청장이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1천여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내가 구청장으로 재임할 때 밥퍼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증축하도록 했다’라는 ‘공표’를 통해 명백히 증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경찰관의 ‘구두지시가 곧 행정행위’이듯이, 증축에 대한 유덕열 전 구청장의 공개 지시와 관련 공무원들의 묵시적 추인(관련 공무원들은 이필형 구청장 취임 전 까지 단 한번도 증축을 문제시 한 바 없음)은 관계법령상 분명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단증축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나, 위에 적시한 부인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은 ‘증축 행위 주체가 동대문구청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했다.
밥퍼 측은 “밥퍼 건물이나 증축이 ‘불법’이라면, 응당 그 책임 또한 ‘행위 주체’인 귀측(동대문구청)에 귀속됨이 법치주의 기본원리인 바, 다일복지재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법”이라며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현 구청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구청 측은 ‘증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밥퍼 측이고, 지금의 증축이 허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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