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목회자의 설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평화나무를 비판하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성일 목사(한소망교회)가 평화나무와 김용민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이사장과 평화나무가 김 목사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소송한 사건은 우리 사회와 교회를 놀라게 하였고,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며 “결말은 목사의 설교를 법적인 고발을 통해 괴롭힌 단체와 대표에게, 피해를 당한 목회자에게 손해 배상할 것을 법원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평화나무는 지난 2019년 김용민 주도로 설립된 단체로 주로 목회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30여 명의 목회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는 교회 목사의 설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볼 때에도 소송을 남발하는 등 반기독교적,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까지 수년간 김용민의 활동을 살펴보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도 했다.
또 “그는 현재 진보계통의 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며 “그가 속한 교단에서는 (김용민 이사장이) 목회자의 품위와 복음 전파 사명에 적합한지를 따져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목사의 설교를 감시하여 고발을 일삼는 행위 자체가 교계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며, 분파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며 “또한 교회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악행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