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성일 목사(한소망교회)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이사장과 평화나무가 김 목사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 측에 법률 지원을 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법원은 “통상적인 설교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고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법원은 김용민 이사장이 평화나무의 유일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서 평화나무의 창설 및 활동을 주도하면서 그 의사결정에 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해 김 이사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평화나무가 목회자의 설교를 감시·고발한 내용을 보도했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예자연은 “목회자의 신앙과 양심을 짓밟는 평화나무 김용민의 고발 행위를 국민과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민사소송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평화나무 김용민 등 관련자들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평화나무 김용민 등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면 평화나무 김용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등으로 최종 결정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법적다툼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