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 현순환 소장은 “대대적인 도시개발로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곤 하는데, 합리적인 보상이나 이주대책 없이 내몰리는 피해 사례가 빈번해 한국교회의 시름이 되고 있다”며 “교회적 대책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각종 조합이 설립되면, 교회들이 이주를 강요당한다”며 “그런데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관련 법률 조항은 애매모호하다. 법적으로 체계적 보상안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교회들이 힘든 것”이라고 했다.
현 소장에 따르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부터 시작하는데, 공시지가는 시세에 미치지 못 한다. 아무리 잘해도 70% 이상은 받기 힘들다는 것. 이런 현실을 반영해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현 소장의 생각이다.
그는 “국토부 토지시행령에 의하면 조합이 결성된 후 종교시설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적법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판례도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현 소장은 “토지부터 건축비, 인테리어와 음향기기, 닥트 공조시설, 이사 비용과 임시 예배처소, 성도와 헌금 감소 대책 등 보상 리스트를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일대일 보상을 최소한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 새로 지어질 교회 건물도 기존 교회 규모는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속했다면, 목회자들이 홀로 대처하지 말고 교인들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세워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대 교회의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할 만한 것이 성도 수나 해당 지역에 교회가 자리잡은 기간 등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조합과 지자체, 국토부 등 가능한 모든 기관들을 상대로 다른 여러 기관들과 함께 교회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