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는 이날 오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쳐 참석한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가 행정예고했던 안에는 앞서 논란이 됐던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이번에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도 추가로 삭제됐다. 교계 등에서는 이 ‘섹슈얼리티’가 석혁명적 용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아울러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고,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했다.
국교위에서 의결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로 넘어가며, 올해 12월31일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년에 적용된다.
한편, 그간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해 왔던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과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는 15일 “성혁명의 일부 삭제를 결단한 12.14 국교위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정넷 등은 이 성명에서 “국교위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성전환, 조기성행위 개념이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용어로 인하여 성전환자, 조기성애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함을 명확히 하라는 결정을 하여 교육과정에서 성혁명 배제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나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담는 많은 용어들이 개정 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국교위가 수정 의결한 교육과정안에서도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결정권, 성건강권, 혐오·차별·편견 금지라는 성혁명 구현 용어들은 여전히 총론, 각론에 그대로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는 용어들”이라며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많은 교과서들에도 아동·청소년 성행위를 부추기는 조기성애화 내용들, 성적자기결정권,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섹슈얼리티), 혐오·편견·차별 표현 금지 등의 각종 성혁명 용어들은 존재하여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부모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및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들이 성혁명 배제를 명확히 의결하는 12월 14일자 국교위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국교위가 학부모들의 강력 저항들을 두렵게 여기고, 12월 14일 회의에서 성혁명 배제 결단을 명확히 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교정넷 등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교육에서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완전 삭제할 것을 결단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는 성혁명 내용 배제를 결단한 국교위의 12월 14일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노한 학부모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받들어 교육과정 전체 내용에서 성혁명의 모든 내용을 완전 삭제시킨 후 고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극히 위험하여 우리 아이들 망치는 성혁명 이념을 교묘하게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이념세력들을 철저히 조사·문책해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어 국민들이 안심할 집필진에 의해 안심할 교육과정과 깨끗한 교과서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2022 교육과정안과 기존의 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