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박지원 "문재인·서훈, 삭제 지시 없었다"... 공방 치열 예상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그를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는 검찰과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박 전 원장 사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4~7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등이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신임한다"며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6일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30분 전후 열린 국정원 정무회의 후로 명시했다. 박 전 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불려간 뒤 당시 노 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이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피격·소각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던 청와대 행정관 A씨와 다른 행정관 B씨를 거쳐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2020년 9월22일 밤 서 전 실장에게 자신이 직접 피격·소각 정황을 전달했다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장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보 전달을 하는 직책이기에 확인된 첩보 등을 모두 전달해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날도 박 전 원장은 "우리는(국정원은)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 소환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서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후 박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월11일 검찰에 소환된 서 전 장관은 같은 달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22일 새벽 구속됐다. 10월14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전 청장도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현재는 석방된 상태다.

서 전 실장의 경우에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자정 전후까지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3일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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