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한다.
이씨의 유족 측은 오는 14일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 국방부가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발표 내용을 변경한 점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