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가 내년 초 공개될 전망이다.
9일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6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초 지난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북한 인권 현황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무진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장은 이 세미나에서 "내년 초, 3월 안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6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과장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온 것을 알고 있다며 "당초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보고서를 공개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재단 설립이 지연되면서 이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책임이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 등을 고려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비공개 처리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다.
보고서 공개는 또 전임 정부에 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권영세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2017년 1월 북한인권 조사에 착수한 뒤 2022년 9월 말까지 총 34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언급한 뒤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배급제·무상치료제 등 북한의 제도와 현실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그리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연구, 보존, 발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법 이행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물밑에서 논의 중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지만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정부 몫 이사 후보 2명으로 추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