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4216)이 지난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해 지난 7월 외교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마지막 남은 의회의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VOA는 "올해 의회의 의정 활동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 내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라며 "올해는 117대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지난 3월 공동 발의했고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으며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