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동산 경매 절차가 연기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기총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후 긴급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의 임원 및 회원 등이 자발적으로 성의껏 출연하기로 하고, 동시에 한기총의 사정을 내·외부에 공개하여 차입 또는 후원을 요청하기로 하되, 차입의 경우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결의하고, 지난 9일 공고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7월부터 사무실 임대료가 체납되기 시작하여, 2020년 2월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래 강제경매 절차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고 했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일부 회원교단 등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겠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한국교회와 한기총을 염려하는 교회 및 목사님들이 뜻을 모아주셔서 경매 절차가 연기됐다”며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기총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사무실 관련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한기총을 위해서라도 근거 없는 억측으로 한기총을 음해하고 비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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