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인권침해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이완희)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달 2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 등에 따르면 소송 양 당사자들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 판결문을 지난달 24일 송달받았고, 전날까지 상고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변은 2019년 11월2일 우리 군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한 뒤 닷새 뒤인 7일 오후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 같은 달 27일 이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이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 북송된 어민들이 이미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게 인권위 측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인권위가 근거로 삼은 국가인권위법에, 특정 진정 사안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의 여지를 차단해서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리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조사 여력이나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으로 진정을 각하한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는 소위 고도의 통치행위로 분류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