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것이 우리 헌법과 ‘고문방지협약’ 및 ‘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반하는 인권침해라며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인권위의 조사권한의 한계상 정보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 진정이 ‘위원회(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11월 23일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한변이 인권위를 상대로 해당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 1심 법원은 “이 사건 진정의 본안판단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 사건 진정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인권위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인권위가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