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위는 이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의 면모를 살펴보면 여전히 특정 이념과 편향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독소 내용으로 ① 성소수자 차별금지(고등학교 사회) ②성평등(중·고등학교 도덕) ③동성결혼 인정(중학교 기술·가정) ④조기 성행위 부추기는 ‘성 재생산건강 권리’(중·고등학교 보건)를 꼽았다.
이들은 “특히 헌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편향된 역사관을 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 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특히 학교별로 필수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아, 기독교학교 등 종교 사립 교육기관이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 및 종교교육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25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이며 또한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도 상반되는 일”이라고 했다.
사회정책위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변화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