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일 “어제(10월 31일)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불참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해 46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우선 동참했다. 표결 때까지 참여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VOA가 주유엔 EU 대표부로부터 입수한 결의안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VOA는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라고도 전했다.
이어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납치 피해자 전원을 즉각 송환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비협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결의안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전달한 수많은 통보문에 북한이 동일하고 실체가 없는 답변을 해 왔다”면서 “북한이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 가족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11번 언급하며 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구했으며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16번 언급하며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규명 결여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특히 “국제사회가 책임규명 노력을 기울이는데 협력하고 이런 범죄를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채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