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이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한편, 명성교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과 관련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이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한편, 명성교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과 관련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