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등 “산부인과협회에 비혼출산 권고한 인권위 규탄”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24일 성명서 발표
지난 2020년 12월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바른인권여성연합이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비혼 출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복음법률가회·복음의료보건인협회는 ‘편향적이고 사대주의적 관점을 지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산부인과협회에 대해 비혼인 경우에도 정자기증 또는 난자기증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해 생물학적 부모를 가질 권리를 생래적으로 박탈당한 아기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가인권기구가 만드는 것으로 약자 중의 약자인 아기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래적으로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이 배제된 상황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다른 성인 일방의 결정 또는 권리만을 옹호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나 선택의 가능성을 박탈당한 아기의 인권에 대해 국가인권기구는 어떠한 고려를 하였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는 보조생식기술에 의한 출산 다시 말해 정자기증, 난자기증, 또는 대리모, 시험관 아기에 의한 출산을 개인의 인권이라고 오인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보조생식기술 관련 잠재적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그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생명, 권리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렇게 희생되는 생명으로는 보조생식기술에 의해 생성되었다가 파괴되는 수정란이 있으며, 희생/침해되는 권리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동의 생부모에 대한 권리, 이렇게 출생한 아이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되는 대리모의 권리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보조생식기술이 만연하게 될 때 신체/지능/외모에 따른 정자/난자 기증자의 차이 등 인간 존중 사상도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 바, 국가의 인권 담당 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이 권고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보조생식기술에 의한 비혼 출산이 동성커플의 출산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산부인과협회의 경고는 적절한 것이다. 동성커플-게이 또는 레즈비언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범주 내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일방이 난자기증과 대리모 또는 정자기증에 의한 비혼 출산을 하게 될 때 이는 동성커플의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가족법상 혼인은 남녀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혼 남성이 난자기증으로 시험관 아이 또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고 동거해온 남성과 이 아이를 키우게 도는 것은 현행 가족법제에서 허용하지 않는 동성 동거혼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아이의 정신적 문제는 적지 않으며, 정자/난자 기증과 시험관 아기, 대리모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사회적 혼란도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산부인과협회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출산의 권리만을 인권으로 보는 단선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들며 우리도 이를 시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로서 이익을 주장할 대변인이 없는 아이들의 권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지 또는 냉정함을 지니고 있음과 더불어, 보조생식기술을 확대 도입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사대주의적 관점도 보유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단선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에 따른 권고를 내려 왔음을 수차례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대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더 약한 소수자 아동에 대한 냉정함과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 기구로서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적 관점과 다양한 시각도 갖추지 못한 조직은 더 이상 국가인권정책을 심의,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비혼출산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