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총회재판특별위원회(총특재)는 20일 서울시 중구 감리교본부에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를 내렸다. 이날 피고인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을 맡은 총특재 재판위원장 박신진 목사는 선고문을 낭독하며 “피고인(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상소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경기연회 측이 이 목사가 참여한 퀴어문화축제를 각종 음란 퇴폐 문화 집합소 등으로 보는 무지와 편견에 기초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심에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보기에 곤란한 그림 등이 홍보됐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이 목사의 퀴어문화축제 참여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로 판단하거나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편견에 기초해 기본적인 범과사실을 편향적으로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 측은 교회 사역자로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축복했다며, 이는 동성애 찬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기감 측의 ‘축복’ 규정에 따르면, 죄로 규정한 동성애 등을 축복한 사람의 행동이 결코 격려의 행동이 아님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감 교리와장정은 범죄자를 단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퀴어문화축제에서 집례한 축복식에서의 축복 행위는 죄 지은 자에게 회개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아니”라며 “또 퀴어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퀴어)의 행위를 옹호하는 측면을 전제한다. 교리와장정을 수호하면서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충실한 해석이 동원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축복식은 단지 축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며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정직 2년 징계가 결코 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징계로서 감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피고인의 징계가 심히 가혹하다고 보이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항소심 이후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향후 사회법을 통한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동환 목사는 “10월 15일부로 정직 2년이 끝났고, 목회활동을 시작하라는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 폐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는 일반 범과의 하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꼽고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