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선거협의회(회장 문병호 목사, 바선협)가 11일 서울 동작구 소재 하나교회(담임 정영구 목사)에서 최근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이철) 제35회 감독 선거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신기식 목사는 “연회원이 아닌 장로도 이번 감독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연회원에 해당되는 권사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된 시행세칙 제5조 선거권 [1614] 3항 평신도 조항에서 ‘1. 연회 회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1. 연회 회원 중 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로 변조해 공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회 회원 중 특정 부류를 규정해 공고한 결과 당연히 연회 회원에 포함되는 권사 등은 빠지게 됐다”며 “그 결과 같은 조항인 제5조 3항 평신도 조항 2호의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 순’에 따라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도 선거인으로 끌어들이는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했다.
신 목사는 “2차례 첨가 변조된 시행세칙에 근거해 선거권자 명단 제출을 통지한 결과 연회원이 아닌 장로가 선거인으로 공고된 사례는 서울연회 51명, 서울남연회 29명, 중부연회 82명, 경기연회 88명, 충청연회 76명 등 총 326명”이라며 “중부 연회는 평신도 연회원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수는 총 236명, 이 가운데 장로 102명, 권사 131명, 집사 3명”이라고 했다.
또 “서울연회는 선거권이 있음에도 박탈된 이가 97명, 비연회원 장로가 선거인으로 공고된 수는 51명”이라며 “이런 상황은 서울연회 2022년도 평신도 연회원과 피고 선거인 명부를 비교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기감 본부 관계자 A씨는 이에 대해 “3항 평신도 선거권자 조항에서 1호와 5호가 충돌해,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 1항에 새롭게 문구를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3항 평신도 선거권자 조항 5호는 ‘위 1~4호로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이다.
A씨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생기는 조항”이라며 “선관위나 행정기획실에서 해당 규정에 문제를 제기해 내년도 입법총회에서 개정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바선협 측은 선거비용 외에 부당하고 부적절한 지출 여부에 대한 감사요청도 할 것이라고 했다. 신기식 목사는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 등록비용은 1명 당 3천 만원, 후보자 23명을 취합해 총 6억 9천만 원”이라며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후보자 등록비용으로 충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하며 선거비용 결산 이후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 잔여금은 은급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신 목사는 “총회감사위원회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감사를 철저히 해 부당하고 부적절한 지출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했다.
문병호 목사는 “선거권자가 정회원 연급 1년으로 확대되면서 바선협은 선거 때만 고소·고발하는 단체가 아닌, 감리교 전체의 분위기를 정직한 감리교 목사·성도로 만들고 감리교의 선교 동력을 배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GO 단체를 표방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