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대책위 “신앙고백서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 7차 성명 발표
기장 소속 목회자 및 성도들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기도원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하던 모습. 이 행사는 5일까지 진행됐었다. ©대책위 제공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 목회자 및 성도들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이하 대책위)가 8일 7차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가, ‘국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돼 발족했다. 이 성명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29일,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후인 같은 해 7월 1일 나왔다.

대책위는 이번 7차 성명에서 “이번 107회 기장 총회에서는 4년간 존속했던 성소수자 목회 연구회 존속 연장의 건에 대해서 기각 및 해체하였으며, 경남노회와 목포노회에서 각각 헌의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는 ‘신앙고백서대로 하기로 하다’로 결의하는 성과를 내었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신앙고백서 제2조 제3장(인간과 죄) 2항(남녀)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창 1:27-31, 2:24-25).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대책위는 “우리는 기장 107총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헌법에 명시된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동성애, 동성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우리는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동성애, 동성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육과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 동성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모든 기독교 교단과 연대하며, 선교와 신앙과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대해서는 맞서 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