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소송 1심에서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올해 1월 26일 판결했었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8월 21일 저녁 공동외희를 열고, 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재확인하고 그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했던 당회 결의를 추인했다. 당시 이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자 6,192명 중 6,119명이 찬성(98.8%)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소송 1심에서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올해 1월 26일 판결했었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8월 21일 저녁 공동외희를 열고, 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재확인하고 그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했던 당회 결의를 추인했다. 당시 이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자 6,192명 중 6,119명이 찬성(98.8%)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