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노영민·이인영·전현희 추가 고소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장 제출… 文도 예고
북한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공무원의 유족이 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이날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소했다.

오전 10시10분께 고소장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이씨는 "전 통일부 장관과 전 비서실장은 (이 사건 당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전 해양경찰청장은 항해사니까 월북했다고 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덜어줘야 할 권익위원장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23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숨진 이씨와 관련한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 때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첩보 삭제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22일 해경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관여했다는 혐의, 전 권익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씨는 오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고소도 예고했다. 이들이 최근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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