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회는 이 성명에서 “군산노회는 이 땅의 인권보호,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대한 교단의 헌신에 함께 해온 노회”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기장 군산노회 1만 5천여 성도를 대표하여 반대를 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기독교 이념에 근거해 세워진 학교 교사로 동성애(혼)자나, 이단자라도 고용하지 않으면 범법자(기관)가 된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도 막을 수 없다.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혼)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백번 동의한다. 동성애자 등 누구라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혼)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전체주의적 성격의 독재법”이라고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무질서한 사회를 조장할 것”이라며 “동성애(혼)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한 인정으로 남성과 여성-양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우리사회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조 세상을 돌보게 하셨다(창세기 1:28, 2:24)”며 “동성애에 대해서는 순리를 역리로 바꾸는 부끄러운 일(롬 1:26-27), 불의한 자(고전 6:9)라 명백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성별, 인종, 장애, 출신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를 거스르는 일과 그것을 조장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고소와 고발을 난무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군산노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즉, 내가 그렇게 느끼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왔던 기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파괴적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설교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시행령으로 올가미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건강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무너뜨릴 위험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들이 속한 교단인 기장 총회를 향해 “진통을 겪더라도 교단의 헌법과 신앙고백에 근거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군산노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