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에서 “성평등 조례에서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되는 개념이며, 조례 제정의 대원칙인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성평등에서의 ’성‘은 남자와 여자를 신체적으로 구분하는 성인 섹스(Sex)가 아닌 사회적・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를 지칭한다”며 “이는 남녀 양성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성별체계를 부정하고 소위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개념이며, 수십 가지 성별이 혼재하는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이 규정한 양성체계를 위반하기에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거듭 서울시 성평등 조례가 ‘헌법상의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규정한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슬러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법의 기본이념은 여성과 남성만 명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제2조(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후략)’라고 명문화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기에 우리는 서울시 성평등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조례제정의 대원칙인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과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슬러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직시하고 즉각 폐기하라“ “헌법이 규정한 양성체계를 파괴하는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