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은 22일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는 북한인권의 참상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언급이 전혀 누락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대로 장기간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고,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20년 연속 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그 개선을 촉구해 왔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도 11년간의 진통 끝에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며 “이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제5호)”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에 인류보편의 가치이고 국제적 현안이 되어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빠진 것은 장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국가관과 인권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
단체들은 “따라서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사회 및 역사 교과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