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3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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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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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사상·표현·학문·종교의 자유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 커”

지난 19일 예장 합동 제107회 정기총회 개회예배가 진행되던 모습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측이 제107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2일, 파회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총회장 권순웅 목사 및 총대 1,632명 일동 명으로 발표했다.

합동 측은 “국민의 자유를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파괴하는 역차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4개의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21대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존엄하고 각 개인의 인권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자유를 강조하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생활영역 전반에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사상·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국회는 국민의 평등 뿐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의 공존과 균형에도 힘써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다.

합동 측은 또 “차별금지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를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 갈등 유발 법안”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에게는 이미 장애인, 남녀, 근로자, 이주노동자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각종 지원 법안들이 제정되어 차별해소와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법안과 정책들을 보완해 가면 될 일이다. 특히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의 문제는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이미 존재하는 법률로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생각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를 특정 종교의 찬반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이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에도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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