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법위원회는 해당 안에 대해 이 같이 청원했고 총대들이 그대로 허락했다.
해당 조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아래 각호’는 두 개인데,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