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올해 8월의 시선으로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를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NCCK 언론위는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실업과 채무, 빈곤으로부터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그러나 “2002년 3월 26일,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 최옥란은 과산화수소 두 병과 수면제 20알을 복용하고 자신의 고통스런 운명을 정지시키며 비현실적인 기초생활수급액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허울뿐인 기초생활수급의 민낯을 고발한 것으로,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규와 함께 본인을 희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사망했다. 단독주택 반 지하에 세 들어 살던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며 “2015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3법이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정됐다”고 했다.
NCCK 언론위는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2022년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었고, 채무로 인한 생활고로 18개월 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찾아가서 건강보험료 체납추징이라도 시도했더라면, 그리고 위기가구를 주민센터에 알렸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했다.
NCCK 언론위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정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과 수급자격 박탈이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체면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부정수급 적발과 엄격한 대상자 선정에 집착하면서, 누군가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아왔다”고 했다.
또 “정부는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을 2022년보다 11조4175억 원(14.2%) 증가한 92조659억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예산을 늘렸음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찾아서 위기가구를 돕는 시스템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입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찾아가는 복지팀)을 운영·관리하는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복지개편단)이 2022년 8월 31일부로 종료하면서, 나머지 후속업무는 AI복지사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법’처럼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을 약속한 서울시도 주민복지센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