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최근 메이 다고스티노 뉴욕 북부지법 판사는 주정부가 기독교 기반 입양기관인 ‘뉴호프(New Hope)’를 폐쇄하거나, 동성 가정이나 동거 부부에게 어린이를 배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다고스티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호프는 뉴욕아동가족서비스국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주장의 이점에 근거하여 승소했다”며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가 상실되는 것은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의 균형은 뉴호프에게 기운다. 이 기관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에 피해를 입었고, 법원이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폐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고스티노 대변인은 미혼이나 동성 신청자가 뉴호프에 위탁을 신청할 경우, 이 기관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알린 뒤 “신청자에게 다른 기관에 의뢰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뉴호프가 성경적 결혼을 기초로 한 이성 부부에게 위탁 아동을 배치하자, 뉴욕 아동가족서비스국(OCFS)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며, 동성 부부 가정에도 아동을 배치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면서 OCFS는 이를 어기면 “입양 프로그램에 대한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기독교 입양 단체를 압박했다. 그러자 뉴호프는 주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호프의 소송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신앙 기반 입양 기관에 중대한 승리를 가져다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로저 브룩스 ADF 선임 변호사는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뉴호프 가족 서비스와 제휴한 부모들에게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소식”이라며 “뉴호프는 정부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는 사설 종교 사역이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양 제공자를 폐쇄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도움을 주는 기관의 수를 위헌적으로 줄이는 행위”라고 했다.
또 “신앙에 따른 뉴호프의 서비스는 가족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있어, 다른 신념을 가진 입양 제공자를 강요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