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6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 같이 알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18일 변론에서 8월 26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교회 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
이후 교회 측은 지난 8월 21일 저녁 공동외희를 열고, 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재확인하고 그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했던 당회 결의를 추인했다. 당시 이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자 6,192명 중 6,119명이 찬성(98.8%)했다.
재판부의 석명 준비 명령을 두고 교계에선 교회 측이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 측의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 수습안에 따라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 지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된 수습안 내용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것이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위임목사로 교회에 복귀했는데, 당시 교회 측은 이를 위한 공동의회를 별도로 갖지 않았다. 다만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수습안에 따라, 관련 당회 결의와 노회(서울동남) 인준만 거쳤을 뿐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 측이 21일 공동의회를 갖고 ‘당회 재추대 결의 추인안’을 다룬 것은 이런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회 측은 이에 대해 “이번 공동의회는 새로운 사항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청빙과 관련한 모든 절차들을 다시 한 번 온교회와 교인들이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올해 1월 26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