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동성혼 촬영 거부권 인정”… 기독교인 작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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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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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독교인 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Chelsey Nelson) ©첼시 넬슨 제공
미국 연방법원이 동성 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켄터키주 서부지법의 벤저민 비튼 판사는 “루이빌시는 이성 커플의 결합을 결혼으로 축하하는 신앙이 동기인 사진작가 첼시 넬슨에 대해 LGBT 차별금지 조례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튼 판사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시의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비튼 판사는 “시는 식당, 호텔, 상점에 사업주의 견해나 고객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가수나 작가, 사진작가에게 그들이 지지하지 않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특히 소수자 견해의 자유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핵심 전제”라며 “수년간 지배 정서와 정치가 변하는 동안에도, 다른 견해에 대한 강력한 헌법적 보호는 확고히 유지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정헌법 1조는 동성 커플과 그 지지자들의 담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미 헌법은 루이빌의 공정성 조례를 법률문제로 대체하기 때문에, 법원은 넬슨의 사진과 글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넬슨의 변호를 맡은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조나단 스크럭스는 지난달 7일 성명을 통해 “첼시와 같은 사진작가와 저술가들이 정부의 부당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평화롭게 살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스크럭스는 “법원이 첼시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에 대한 루이빌시의 조례 시행을 중단한 것은 옳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라며 “자신이 반대하는 행사를 공개 지지하거나 참여할 수 없고, 시는 그녀의 사진과 블로그에 대한 편집권을 없앨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넬슨은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루이빌-제퍼슨 카운티 조례와 관련해 시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조례에 따르면, 동성 커플을 위한 봉사 거부는 손해 배상과 법원 명령, 시행 보고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넬슨이 가진 결혼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표현하는 것은 금지된다.

반면, 2020년 초 미 법무부는 넬슨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 민권부 차관보 에릭 드라이밴드는 성명에서 "수정헌법 1조는 정부가 누군가에게 개인 양심에 반하는 방식의 발언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그 해 8월, 켄터키주 연방법원은 넬슨의 촬영 거부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루이빌시의 조례 시행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저스틴 워커 연방법원 판사는 “루이빌은 기독교 사진작가에게 동성 결혼식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헌법상, 그들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결혼을 축하하는 예술적 표현을 만들거나,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