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 분쟁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90여건의 진술서와 1500여건의 서면 공방 등 478억원이 들어간 이번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당초 청구됐던 배상액(약 6조원)의 4.6% 수준에 불과한 2900억여원 만을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약 29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2012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ICSID에 제소하며 46억7950만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약 10년 만에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론스타는 2012년 5월22일 ICSID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했고, 같은 해 11월21일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듬해인 2013년 5월9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서면 심리절차가 진행됐다.
론스타에 1차 준비서면이 2013년 10월15일 접수됐고, 우리 정부의 준비서면은 2014년 3월24일 처음 접수됐다. 이때부터 양측이 제출한 서증만 1546건에 달했고,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이 제출됐다.
우리 정부는 소송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TF를 설치해 총 47회 회의를 진행했고, 분쟁대응단 회의도 49회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10년간 소송비용만 478억원이 소요됐지만, 론스타 측 청구 금액인 약 6조원의 4.6%(2900억여원)만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다만 우리 정부가 배상 판정에 불복해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론스타 측이 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어 추가 소송이 진행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120일 내에 취소신청을 하면, ICSID는 3명의 심판을 두는 취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취소위원회에서는 서면 공판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최종 결정까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 TF 회의 47회, 분쟁대응회의 49회 등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며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