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최근 사원에 대한 공사재개를 강행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 2명을 연행했다고 한다.
30일 이 현장을 목격한 김정애 대구무슬림모스크사원 비대위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사원 건축을 반대하고자 모래 더미 위에 앉아있는 대현동 주민 2명을 ‘공사방해’를 이유로 연행했다. 남성 경찰 한 명은 마이크에 대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연신 경고를 해댔다. 그러자 대현동 주민들이 경찰 경고에 항의하자 경찰은 계속 경고를 한 뒤, 여경 몇 명은 경찰 명령에 계속 불응한 주민들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했다고 한다. 그 뒤엔 이슬람 사원 건축주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앞서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 중재를 위해 나서달라고 배광식 북구청장을 직접 찾아가 호소했다. 그러자 배 청장은 “건축과에 이슬람 건축 허가와 관련해 법적 위배 사항이 있다면 철회하라고 했다”고 답했지만 진척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한다.
한편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은 이날 공사현장 인근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현동 주민은 5년 동안 기도처소의 소음과 냄새로 인한 생활의 고충을 외국인을 향한 차별없는 긍휼한 마음으로 민원 한번 넣지 않았다”며 “그러나 단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며 3층 높이의 모스크를 건립하는 일에 주민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생활권을 보호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 혐오와 처벌을 한다고 함은 오히려 주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동안 6년 간 참아온 사실을 무시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내 땅이니 내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슬람 종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지 무슬림 건죽주와 유학생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현동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자국민은 헌법에 준하여 재산권과 생존권 그리고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주거민이 6년 동안 무슬림 종교 행위에 어떤 민원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그들의 종교생활이나 문화를 존중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자국민인 대현동 주민들이 기본 생활권을 침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적반하장으로 법을 지키는 주민이 없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구 지방법원의 판사가 말했듯이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을 지켜야 하지만 세상은 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그러나 역공세로 주민을 혐오와 차별의 세력으로 몰고가며 대한민국의 법과 자유를 이용하여 이웃이 어떻든 모스크를 짓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에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오히려 외국인 편에 선다면 우리 국민은 과연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지 경찰 공무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현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는 처음부터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 지적도를 확인하고 한번이라도 현장 답사를 하였다면 주거 밀집지역에 사원 건축 허가는 불가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현동 주민은 그 동안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파괴되고 걱정과 근심의 세월을 1년 6개월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에 북구청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사원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바련해 주시기를 북구청장님의 양심에 호소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인 대현동 주민에 대해 헌법에 준한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그리고 기본 생활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며 “언론과 방송사는 자국민인 대현동 주민들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 “6년간의 생활의 고충을 겪으면서 참아온 대현동 주민들을 폭력의 세력으로 간주하지 말라. 우리 대현동 산격동 주민은 우리의 평온하고 고요한 생활 주거지를 찾을 때까지 결사항쟁 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이란에서 18년 선교활동을 한 이슬람 전문가 이만석 박사(4HIM)은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세력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다. 좁아터진 골목에 모스크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행복권이 사라지고 피해를 입는다. 오히려 외국인들에 의해 자국민이 역차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이슬람 세력의 약자 코스프레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현상이 유럽에서도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도 우리가 밀고 나간다면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거주하고 있는 대현동 주민 11가구가 생존권·행복추구권에 피해를 입는데도, 약자인 이슬람 이민자를 핍박하는 한국 사람의 못된 심성 등을 인권단체들이 내걸고 앞장서 이슬람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아마 주민들 입장에선 대법원 판결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차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 이슬람 건축주들이 사원를 짓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했다.
특히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명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명절 때마다 경북대와 주변 지역 무슬림 몇 백명이 사원으로 기도하러 몰려들면 사원 주변이 북적거리고 시끄러워 주민들이 대단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라마단 기간에는 밤새도록 냄새나는 음식을 해먹고 놀고 마실텐데,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슬람 율법인 코란 8장 39절, 9장 5절 등 에 따르면, 창시자 모함마드에 대해 신성모독을 한 사람에 대해 살인·폭력 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며 “만일 이슬람 세력들이 한국에서 사원 확장을 통해 자신들의 세를 점점 늘리게 된 후, 한국인들이 모함마드에 대해 모욕을 하게 되면 신성모독에 따른 시위·폭동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만석 선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종교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된 미국에서도 소설 ‘악마의 시’를 쓴 작가 살만 루시디가 대중 강연 도중 이슬람 교인에 의해 칼로 난자를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살만 루시디는 악마의 시에서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코란의 일부가 악마가 전한 글이라고 쓰기도 해, 1989년 이란의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루시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란·파키스탄 성직자들은 현상금 130억원을 내걸고 루시디를 비롯해 이 책 출판에 관여한 누구라도 살해해도 좋다는 이슬람 율법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 선교사는 “당시 루시디의 대중 강연에 2,000명이 모였는데도, 그에 대한 살인을 이행한 것은 이슬람 율법이 신성모독한 사람을 처단한 데 따르는 순교의 상급을 적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슬람 사원은 단순 예배처소가 아니다. 코란에 따르면, 이슬람 사원은 테러를 위한 전략회의 장소로 기독교인을 비롯해 비무슬림 모두를 적으로 상정해 이들을 섬멸하기 위한 아지트로 활용된다”고 했다.
실제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무슬림이 테러단체와 연결된 사실이 발각돼 최근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올해 3월 발생했다.
대구지법 형사9단독(황용남 판사)은 올해 3월 2일 지난 2020년 초 대구시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헌금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C(28)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해당 사원에서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로부터 헌금 요청을 받고 45만원을 해당 단체에 송금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 단체는 알카에다 연계조직으로 자살폭탄 테러 등을 일삼아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